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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의 채취, 취급, 저장 및 운송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새로운 규제 관리 체계가 2017년 8월 7일에 발효 되었습니다. 농장과 수의사들이 기준에 따라 사슴을 관리하고 녹용을 채취하는지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용은 절각되는 시점부터 식품으로 분류되어 뉴질랜드 정부의 엄격한 식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 됩니다. 녹용 처리 시설 또한, 정부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상품의 출하는 정부 소속 수의사의 승인 아래에 이루어지며 수출 시에는 정부의 보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슴을 키울 때에도 호르몬이나 성장촉진제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슴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녹용을 채취 하도록 하는 동물복지 규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